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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표자와 조직을 공시하는 제도로,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등기 사항입니다. 이는 제3자가 법인과 거래하거나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정보입니다.
가입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의 가족관계, 민원인의 통화내용 등은 모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설립등기와 무관합니다. 특히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지, 그 법인이 다루는 이용자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의 행정 문서를 다룰 때 이 경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