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은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도 법인이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부속된 기관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공법인이며, 매년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