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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보유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재산 보유, 소송 수행 등의 법적 행위가 가능하다.
법인으로서의 공식적 성립은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등기 장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원칙과 동일한 구조이다.
공단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요양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공단은 이들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급하는 독립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