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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재산을 소유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주체이고,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수납, 본인부담금 산정, 비급여 항목 구분은 공단의 고시와 기준에 따릅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역할이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평가를, 공단은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합니다. 두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