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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요양기관에 실제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을 총괄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최종 관리하는 재정 주체가 바로 공단이다.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다고 해서 보험자로 오인하기 쉽다. 심사평가원은 지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일 뿐, 보험급여 재정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