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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구조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는 정지가 아닌 소멸 처분으로, 다시 취득하려면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격 상실은 응급구조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상주를 기반으로 한 자격 관리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내 비거주 시 즉각적인 출동과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지므로 병원전 처치 전문인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강검진, 보험료 자동이체, 공단 문의, 직장 내 부서 이동은 모두 자격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정적·인사적 행위입니다. 자격 정지와 상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