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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자격 상실은 결격사유 발생으로 자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 관리와 동일한 법리로, 국내 응급의료 행위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다.
자격 정지는 업무상 과실, 품위 손상, 자격증 대여 등 행위의 위법성이나 부적절성에 대한 제재로,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정지된다. 상실과 달리 자격의 존재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응급처치는 무자격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병원전 처치 전 반드시 자신의 자격 유효성을 확인하고, 국내 거주 요건과 같은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