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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자격 상실은 응급구조사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거주 요건 상실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격 정지는 면허는 유지되나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금지되는 처분입니다. 업무상 과실, 품위 손상 등이 주로 자격 정지 사유로 연결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이나 보험료 체납은 과태료나 보험료 징수 문제로 처리될 뿐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국내 거주 요건은 자격 상실, 업무상 과실은 자격 정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