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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해당 사유 | 효과 |
|---|---|---|
| 자격 상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별도 처분 없이 자격 소멸 |
| 자격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업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 행정청의 처분으로 자격 박탈 |
| 단순 신고·변경 | 성명, 주소, 근무처 변경 등 | 자격 유지, 신고 의무만 발생 |
응급구조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국적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면 적용됩니다.
자격 상실은 자격 취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는 거짓·부정 취득이나 업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입힌 경우 행정청의 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상실은 법정 사유 발생만으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성명, 주소, 근무처 변경은 단순 신고·변경 사항으로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강검진 수검, 보험료 자동이체, 공단 문의, 직장 내 부서 이동은 자격 상실과 무관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