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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내용 | 판단 |
|---|---|---|
| 1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의무자로 적절 |
| 2 | 요양기관의 원장만 | 요양기관 개설·변경 신고와 관련된 주체로, 건강보험 자격 신고 의무자와 다름 |
| 3 | 심사평가원장 |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기관의 장으로 신고 의무자가 아님 |
| 4 | 모든 가족 구성원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신고하므로 모든 구성원이 각자 신고하지 않음 |
| 5 | 지방의회 의장 | 건강보험 자격 신고와 무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는 사용자가 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신고한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이나 소방서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취업 사실은 본인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는 세대주가 신고했지만 취업 후에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구조로 바뀐다. 자격 변동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다.
응급구조사 면허·자격의 신고와 건강보험 자격의 신고는 별개의 제도이다. 문제에서 "자격 취득 신고"라는 표현이 나와도 보기 구성을 보고 건강보험 자격 신고를 묻는 것인지, 면허 신고를 묻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