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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이다 | 정답 | 지역가입자의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 |
| 2. 모든 공무원은 지역가입자이다 | 오답 | 공무원은 직장가입자에 해당 |
|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만 지역가입자이다 | 오답 | 배우자는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 |
| 4.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역가입자이다 | 오답 |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체가 아님 |
| 5. 사업장 사용자만 지역가입자이다 | 오답 | 사업장 사용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잔여적 개념이다.
공무원과 사업장 사용자는 보수를 받으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의료급여법 적용 대상이다. 이송 시 비용 처리 경로가 다르므로 환자 확인 시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와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