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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정의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에 소속되어 보수나 임금을 받는 자이며, 이들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도 아니다. 공무원은 직장가입자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