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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공무원·교직원·사업장 사용자 등은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별도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의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입자 구분에서 제외된다. 응급 이송 시 의료비 부담과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격 여부를 사회적 병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