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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 축으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자영업자, 은퇴자, 직장가입자 요건 상실자 등이 해당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재된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 대상자이므로 지역가입자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닌 의존적 수급자라는 점에서 지역가입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