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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기관/주체 | 주요 역할 | 종합계획과의 관계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종합계획 심의(5년 주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관리(집행) | 계획 집행 기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 사후 평가 기관 |
| 국회 | 법률 제정, 예산 심의 | 간접적 통제 |
| 지방자치단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하위 계획 수립 |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근로자·사용자·시민·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 집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라는 사후적·기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종합계획 수립은 이들 집행 기관이 아닌 심의·의결 기구의 고유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하위 계획일 뿐, 종합계획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 행정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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