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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단독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기구를 경유하는 복수의사결정 구조가 핵심이다.
공단 이사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계획 수립 권한이 없고,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 기능만 담당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지자체, 4년)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중앙정부, 5년)은 수립 주체와 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할 것. 매년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