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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다. 재정 운영, 보장성 강화, 급여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방향을 설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계획에 따라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일 뿐,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전국 단일 보험자 체계이므로 지역별로 종합계획을 나누어 수립하지 않는다. 종합계획 수립 주체를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