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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단일 기관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합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이루어진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유사한 주기로 수립되어 구급차 배치,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교육 훈련 예산 등 병원전 처치 인프라의 방향을 결정한다. 종합계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배분과 서비스 제공 체계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문서이다.
수립 주체와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단 이사장, 국회, 심사평가원장,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며, 주기는 5년이다. 국가고시에서는 수립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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