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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나 직함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등기이사처럼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 사용자 또는 경영담당자로 보아 제외된다.
공무원은 공법상 임용행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제외된다.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체불 상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급 봉사활동이나 가족 부양을 위한 무보수 노동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