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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판단 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 설명 |
|---|---|---|
| 법인의 이사·임원 | 실질에 따라 인정 가능 |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위면 제외 |
| 공무원 | 넓은 의미의 근로자 | 별도 법령 우선 적용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 |
| 교직원 | 신분에 따라 상이 |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 신분 |
| 무보수 봉사자 | 제외 |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아님 |
| 직업 종류 | 무관 | 직종이 달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표이사처럼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만 담당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식적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