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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근로자성은 직함이나 직종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한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근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 적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교직원은 사립학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국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으로 제외될 수 있어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산업재해 환자 이송 시 환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 등)와 업무 중 발생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 판단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