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근로자 해당 | 근로자 제외 또는 쟁점 |
|---|---|---|
| 법인 이사·임원 |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는 경우 포함 가능 |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위는 제외 |
| 공무원 | 원칙적으로 제외(공무원법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
| 교직원 | 사립학교 교원은 쟁점, 국공립은 제외 | “항상 제외”라는 표현은 부정확 |
| 무보수 봉사자 | 사용종속관계 없으면 제외 | “모두 포함”은 오류 |
| 직업 종류 | 직종 무관하게 판단 | 동일 직종만 포함된다는 조건은 오류 |
응급구조사가 직업성 질환이나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접할 때, 근로자 해당성은 직종이나 보수 유무가 아닌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교직원은 국공립은 제외, 사립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무보수 봉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송 단계에서 직업력 청취가 중요하다. 환자의 직업명, 노출 물질, 근무 기간을 기록해 두면 이후 역학적 평가와 산재보상 판단의 단초가 된다. 특히 용접공의 파킨슨증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심혈관질환처럼 직업적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단순 개인 질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 보호와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질병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직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