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수행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건강보험 급여로 연결되려면,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와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비 지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 최종 정책 책임과 제도 운영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응급의료수가와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틀 안에서 결정된다. 병원전 응급처치가 급여 체계 안에서 작동하므로, 응급구조사는 제도의 주관자와 집행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주관자로 혼동하지 말 것. 공단은 집행,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를 담당하며, 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소련의 NHS 방식은 조세 재원으로 사회보험과 구별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