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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건강보험사업의 최종 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받는 응급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율, 급여 기준, 수가 등을 고시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지도·감독합니다. 119구급대의 이송·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소방재정 등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을 건강보험사업의 주관자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각각 집행 기관과 심사·평가 기관의 장일 뿐, 제도 전체의 정책 수립과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