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건강보험사업의 법적 주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율, 급여 기준, 수가 등을 결정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 실무 운영 집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라는 전문적 기능을 분담한다. 이들 기관은 주관자가 아니라 위탁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처치와 이송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응급의료수가(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등)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다. 구급활동일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록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청구 및 심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공단 이사장, 공단 감사, 심사평가원장은 건강보험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만 사업 주관자가 아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상 주체와 실무 운영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빈번히 출제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 = 주관자, 공단 = 집행,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라는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