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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를 법의 핵심 목적으로 명시한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처치와 이송 업무는 이 보험급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는 보험급여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서비스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의 목적 조항과 개별 법률의 구체적 규제 내용을 혼동하지 말 것. 의료기관 영리활동 통제, 면허시험 운영, 광고 심사 등은 의료법 등 개별 법령의 영역이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