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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촉 사유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독촉 납부기한 | 10일 이상 15일 이내 |
| 후속 조치 | 독촉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은 독촉을 하고, 독촉장에 명시하는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15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 납부의무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독촉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나 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일반 보험료 납부기한이 아닌 독촉 납부기한을 묻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독촉”이라는 표현이 핵심 단서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