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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납입고지서는 납부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근거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고지서로서 기능할 수 없다.
진료기록, 인사평가, 영업이익, 민원인 성명록은 별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로 납입고지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