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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내부 규범으로,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라는 2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 의결은 기관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의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응급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감독과 품질 관리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요구한다. 감사 승인, 국회 의결, 장관 고시, 구두 지시는 모두 법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