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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구성 | 오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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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와 직원 | 감사(auditor)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독립적 감사기구의 구성원이며, 직원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집행조직에 해당합니다. |
| 3 | 장관과 차관 | 장관과 차관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의 구성원으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공단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
| 4 | 가입자 대표만 | 이사회는 가입자 대표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공단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가입자·공익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특정 집단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
| 5 | 심사평가원 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공단과 별개의 법정법인으로,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심사평가원 임원은 공단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업무 집행을 견제합니다.
이사회는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된 독립적 감사기구의 구성원이며, 직원은 집행조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공단과 별개의 법정법인이므로, 심사평가원 임원은 공단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과 차관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가질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