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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직책(감사, 이사장)에만 국한된 제한이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겸직 제한의 목적은 시간적 제약이 아니라 공정성과 전문직 독립성 보호에 있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의 임직원이 사적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응급의료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적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
휴일 여부는 영리업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휴일이라도 직무 외 영리업무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