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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2. 언제나 자유롭다 | 오답 | 직무 외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 3. 감사만 금지된다 | 오답 | 감사뿐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 4. 이사장만 금지된다 | 오답 | 이사장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 5. 휴일에는 허용된다 | 오답 |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금지 대상은 특정 직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사장·감사를 포함한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적용된다. 휴일 여부도 무관하다.
무급 봉사나 학술 활동처럼 공익적 성격이 분명한 활동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