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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일 이사장 체제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명시된 정원입니다.
이사 14명은 가입자·사용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의결 기구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연금공단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1명인 단일 기관장 체제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정원은 1명이므로, 복수 기관장이나 감사 2명을 제시하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