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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등기 사항 | 내용 | 등기 목적 |
|---|---|---|
|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인의 정체성 확정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공단 본부가 위치한 주소 | 법인의 법적 주소 확정, 관할 및 송달 기준 |
| 임원의 성명·주소 | 이사장, 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자의 공시 |
| 설립 연월일 | 공단 설립일 | 법인 성립 시점 확정 |
| 보기 | 구분 | 등기 불가 이유 |
|---|---|---|
| 가입자별 진료기록 | 업무 데이터 | 건강보험 급여 관리를 위해 수집·보관하는 내부 자료로, 법인 동일성과 무관 |
| 모든 요양기관의 매출 | 심사·재정 데이터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정보로, 공단의 법적 실체를 나타내지 않음 |
| 직원별 가족관계 | 인사·복무 정보 | 직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등기 공시 목적과 전혀 무관 |
| 연간 민원 건수 | 운영 통계 | 공단 운영 성과나 서비스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법인 등기 사항이 아님 |
설립등기는 법인의 동일성과 대표 체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등기되는 핵심 사항은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 설립 연월일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적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나 소송에서 송달 장소로 기능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공단과 계약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공단이 보유한 진료기록, 요양기관 매출, 민원 통계 등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자료로, 법인의 실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설립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 대상은 법인 존재 자체와 법적 귀속 주소에 한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