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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구분 | 설립등기 해당 여부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 사항 | 해당됨 |
| 가입자별 진료기록 | 보험급여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 해당 없음 |
| 모든 요양기관의 매출 | 요양기관 현황·급여비 심사 자료 | 해당 없음 |
| 직원별 가족관계 | 인사·복무 관리 정보 | 해당 없음 |
| 연간 민원 건수 | 운영 성과·통계 자료 | 해당 없음 |
설립등기는 법인의 기본적 동일성을 공시하는 제도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위치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소송 관할과 서류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가입자별 진료기록, 요양기관 매출, 직원 가족관계, 민원 건수는 모두 공단의 운영 과정에서 생성·관리되는 정보로, 법인 자체를 특정하는 등기 사항과 성격이 다르다.
법인 등기는 존재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아무리 중요해도 등기 사항이 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