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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격 관리 등 공적 과제를 수행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이 아닌 공법인이다. 공권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단이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공권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기관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고 등기까지 마친 법인격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