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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내용 | 오답 이유 |
|---|---|---|
| 2 | 사망 신고일 | 사망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절차적 행위일 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 지연 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으로 부적절합니다. |
| 3 | 사망한 달 말일 | 월 단위로 처리하는 사회보험 급여(예: 국민연금)와 혼동한 선택지입니다. 자격 자체의 상실은 월말까지 유예되지 않습니다. |
| 4 | 공단 확인일 | 행정기관의 확인이나 통보는 자격 상실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관리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격 상실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
| 5 | 장례일 | 장례는 사회적 의례일 뿐 법적 효력과 무관합니다. 사망일과 장례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에 따른 자격 상실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행정법상 도과주의 원칙에 따라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발생한 당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망 시각이 하루 중 언제인지(예: 오전 0시 1분 또는 오후 11시 59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날이 완전히 지나간 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사망 신고일, 공단 확인일, 장례일은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기준이 될 수 없다. 자격 상실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행정기관의 확인이나 신고는 사후적 관리 행위에 불과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