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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자격 변동 효력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자격 변동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적 효력은 사유가 발생한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료일 당일은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므로 자격 변동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자격 변동일을 신고서 제출일이나 공단 확인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행정 처리 시점일 뿐, 고용관계 종료라는 사실 발생 시점을 대체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