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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등 법률상 친족이면서 독립적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환자 등록 정보나 보호자 진술을 통해 피부양자 여부를 간접 확인한다.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낮거나 없어 사회복지팀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응급 현장에서는 생명 징후와 응급 처치가 최우선이다. 피부양자 여부 확인은 환자 안정화 이후 행정 정보 확인 단계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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