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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법령에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이는 구급차 배치,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체계, 재난 대응 인프라 같은 중장기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틀이다.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연도별로 쪼개 실행하는 하위 계획으로 매년 수립된다. 문제에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년’이라는 표현에 이끌려 종합계획의 주기를 1년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은 연도별 계획이라는 이원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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