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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근로자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공무원 | 제외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 별도의 신분 관계 |
| 법인의 이사·임원 | 원칙적 제외, 실질 판단 | 지휘·감독 여부와 보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 |
| 보수를 받는 사람 | 포함 |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사람 | 포함 |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임금 목적이면 인정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핵심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신분 관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로 편입됩니다.
법인의 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고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보수 유무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 체계 안에 편입되는 고용 관계인지가 중요하며,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