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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며, 이는 정책 수립과 제도 전반의 최종 책임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집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분담한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전 처치와 이송은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기준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관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시험에서는 주관과 운영을 혼동하기 쉽다. 공단 이사장은 집행자일 뿐 주관자가 아니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도 건강보험사업 전체를 주관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