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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 공단 이사장 | 심사평가원장 |
|---|---|---|---|
| 역할 | 건강보험사업 주관·정책 결정 |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집행 |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
| 성격 | 정책 총괄 주체 | 집행 기관의 장 | 심사·평가 기관의 장 |
건강보험사업의 최종 주관·관장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료율, 급여 기준, 수가를 결정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급여비 지급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두 기관 모두 사업 주관 주체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전 응급처치와 이송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수가가 산정·관리됩니다. 이송료와 응급처치료 등이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되어 있어,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원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이나 심사평가원장은 건강보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집행 기관과 정책 총괄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