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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처리 내용 | 성격 |
|---|---|---|
| 1순위 |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 | 법정 당연 충당 |
| 2순위 | 충당 후 잔액을 가입자에게 환급 | 잔액이 있을 때만 지급 |
| 오답 개념 | 즉시 전액 현금 지급, 전액 국고 귀속 | 과오납금 처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체납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충당 후 잔액이 있을 때만 가입자에게 환급한다.
이는 보험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위한 법정 당연 충당 절차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시 전액 현금 지급은 다른 체납 채무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결과이며, 전액 국고 귀속은 몰수나 벌금 등 형벌적 금원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과오납금 처리 원칙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