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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요건 | 내용 | 비고 |
|---|---|---|
| 체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 단순 지연납부와 구별되는 장기 체납 요건 |
| 체납금액 | 1천만원 이상일 것 | 고액 체납자에 한정하여 공개의 실익을 확보 |
| 납부능력 |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체납자료 공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납부능력 판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체납자료 공개는 보험급여 제한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보험급여 제한 요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