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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기준 | 보험료 3회 이상 체납 |
| 승인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분할 횟수 | 체납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나누어 납부 |
| 효과 | 체납 처분 유예 및 보험급여 제한 해제 가능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체납 횟수가 기준이며 체납 금액이 기준이 아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체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승인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응급구조사는 분할납부를 직접 승인하거나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병원비를 걱정하는 경우, 체납 3회 이상이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