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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기관 | 주요 기능 및 역할 | 공매 대행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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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연금 급여 지급, 연금보험료 징수 | 자체 징수 업무는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매를 대행하지 않음 |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보험료 징수 지원 및 공매 대행 | 공매 대행 기관으로 지정됨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 보험재정 지출 측면의 심사·평가 기관으로 공매와 무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 법률 지원 기관으로 재산 공매 절차 대행과 무관 |
| 한국은행 | 통화 신용 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 안정, 화폐 발행 | 중앙은행으로서 개별 공단의 공매 대행 업무와 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 시 독촉, 압류, 공매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체납 조세·보험료 징수 지원을 주 업무로 하며, 공매 실행에 있어 법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도 보험료 징수 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출 심사 기관,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 기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공매 대행과 무관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