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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거짓 신고 가산금 | 보험료 체납 연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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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사유 | 자격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보험료를 낮춘 경우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부과 기준 | 보험료 차액의 10% | 체납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
| 법적 성격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지연 이자 성격의 행정 제재 |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원래 부과했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보험료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환자 이송 및 정보 기재 시 건강보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에 행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분 확인과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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