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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일반 연장 | 특별 연장 |
|---|---|---|
| 적용 사유 | 일시적 경제 곤란 등 | 재해·도난 등 현저한 재산 손실 |
| 연장 한도 | 1개월 | 3개월 (추가) |
| 근거 성격 | 일반적 구제 | 예외적 구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시적 경제 곤란 등이 있는 가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 사유의 연장 한도는 1개월이다.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예외적 구제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아도 납부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