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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납부 주체 | 사용자(원천징수 후 일괄 납부) | 세대주(직접 납부) |
| 납부 기한 | 다음 달 10일 | 다음 달 10일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 소득월액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
| 체납 시 급여 제한 | 가능(단, 응급의료는 우선 제공) | 가능(단, 응급의료는 우선 제공)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사용자가 가입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한다. 가입자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가입자도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로 동일하지만, 납부 주체는 세대주가 직접 납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납부 기한은 같고 납부 주체만 다르다.
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송병원 선정과 진료비 청구 경로 결정에 중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